승선 전 꼭 확인해야 할 안내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지연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 구분 | 공제 및 환불 내역 | |||
|---|---|---|---|---|
| 예약 후 7일 경과 ~ 출항 3일 전 | 출항 2일 전 ~ 1일 전 | 출항 당일 출항 전 | 출항 후 | |
| 여객 사정으로 승선 보류 또는 취소 | 여객 1인당 1,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편도 기준 |
총 운임의 10% 공제 후 환불 | 총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총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 일기 관계 등 운송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운항 불가 | 출항 전: 전액 환불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여객 요청 시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
| 기관고장·선박 사고 등 운송인 책임으로 운항 불가 | 출항 전: 운임 전액과 여객운임 10%, 차량선임 10% 가산 환불 출항 후: 다른 선박으로 목적항까지 운송 시 환불 없음 / 출발항 환송 시 운임 전액과 20% 가산 환불 / 중도 하선 시 잔여구간 운임과 20% 가산 환불 |
|||
| 운송인 책임으로 운항시간 지연 |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시 여객운임 10%, 차량선임 10% 환불 100% 이상 지연 시 여객운임 20%, 차량선임 20% 환불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