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 보딩(Fast- Boarding) 서비스 ★ 승선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해운선사 최초 도입 서비스로 모바일 승선권을 받으신 고객님께서는 차량 선적 후 07시30분부터 개찰구를 통하여 바로 승선 가능합니다.

차량선적시간 [07:30부터]
차량선적마감 [08:00까지]
매표시작시간 [07:30부터]
승선시작시간 [07:30부터]
승선수속마감 [08:20까지]

1. BMW 차량이용시 안전진단 완료스티커 및 안전진단 확인서가 없어도 차량선적 가능 합니다.

2. 자동차에 자전거 장착차량(차량상단, 차량후면 장착)은 현장 확인 후 추가요금 징수합니다.

3. 차량소지자는 출항 1시간전에 선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는 예약을 하셨더라도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차량만 선적시(탁송) 하역회사로 연락하셔서 별도 상담 후 유선 예약 해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
하역회사 (대한통운) ; 061-245-5040

화물차 안내
1. 전기차량 선적 기준 = 차량 높이 2.4m 제한됩니다.
* 1톤탑차의 경우 필히 차량 높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화~토요일 01시 출항 씨월드마린(Ro-Ro선) 예약가능.

2. 1톤이상 화물차량은 적재 시 공인계량증명서 지참 필수.

3. 1톤 차량+적재물=4톤, 차량높이 2.8m 제한.

4. 적재물 전체길이의 1/10 초과시 초과적재 허가증 필요(경찰서 민원실 발급).

5. 1톤 차량 종류 = 1톤, 1톤롱바디, 1톤캠핑카, 1.4톤(1.2톤)
* 위험물(페인트, 휘발유, 부탄가스 등) 적재 차량은 선적 불가
* 적재물이 있는 차량(영차), 적재물이 없는 차량(공차)
* 스카이 차량, 고소작업차, 캠핑카 등 특장차량은 별도 문의

차량 선적 및 운항통제(결항) 안내
>> 차량 선적시 주의사항
1. 차량결박으로 인한 자국 발생 시 당사 책임 없음.
(와이어·체결고리는 나일론 재질 사용)

2. 현장 담당자 확인 시에만 사고 처리.

3. 운항 중 바닷물·이물질 오염 책임 없음.

4. 휠커버는 고정작업 위해 제거 후 보관, 분실 위험 있으니 사전 분리 권장.

>> 차량 선적 거부되는 경우
1. 화물에 준하는 짐이 적재된 승합차·RV 차량 (스타렉스, 카니발 등)

2. 예약 차종 변경 시 (출발 5일전까지 변경 요청 필수)

3. 차량접수 마감시한(출항30분전)까지 접수 미완료 시

4.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개조 차량(10cm 이하)

5. 외부 부착물로 다른 차량 손상 위험 있는 차량

6. 차량 높이 2m 30cm 초과 차량

7. 선적 순서는 대기 순이지만 선적 위치 변경 요구 시 거부 가능

8. 위험물 적재 차량(화약류, 휘발유, 고압가스, 페인트 등)

>> 차량 예약 취소 안내
차량선적 예약 후 차량만 취소 시 전체 예약 취소 가능 (일반여객 잔여석 매진 시).
전체 좌석은 50:50 비율로 일반여객/차량선적여객 구분.

>> 운항통제 안내
천재지변(태풍, 풍랑, 안개 등)으로 해양경찰 운항통제령 시, 예약/예매 전석 취소·환불.
다음 항차 이용 원할 경우 잔여석에 한해 재예약/재결제 필요.

선적조건 미충족 시 이용 불가.
원칙적으로 예약시 인적사항은 모두 입력하여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인적적사항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경우 다음 링크를 통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계근은 전국 어디서나 공인된 계근소 24시간 이내에 발급된 계량증명서를 지참하셔야 가능합니다.
목포에 위치한 계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를 누르면 카카오맵으로 안내 됩니다.

목포항국제여객터미널
목포시 해안로 148번길 14 (24시 무인자동화계량소)

제주
제주 천마주유소
064-751-51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40-12

SK내트럭 주유소
064-756-3005
제주시 번영로 345

제주고속 계량사
064-759-2424
제주시 번영로 421

SK공단 주유소
064-755-2555
제주시 번영로 345

진도
금골산 주유소
061-542-2820
진도군 진도대로 7955

나라 주유소
061-544-9229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130-42

모바일 승선권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신청되며, 이용일 기준 하루 전 17:00시경 일괄 발송됩니다.
(제주출발은 이용당일 09시경에 일괄 발송)

단, 발행 조건이 되지 않으면(환불금, 미수금 매표실을 방문하여야 할 경우)발행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출발 1시간전 까지 도착하시면 되고, 차량이 없으신 고객님께서는 출발 30분까지 도착하시면 여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① 목포항과 진도항은 터미널과 부두가 근접하고 있으며, 목포 출발의 경우 퀸제누비아2호는 삼학부두여객터미널, 퀸제누비아호일경우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진도 출발의 경우 진도항연안여객터미널 오시면 됩니다. 삼학부두 여객터미널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주항에서 출발하실 경우 선박에 따라 부두가 다르기 때문에 출항 시간과 부두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타모니카호(11:00,16:20)- 2부두 연안여객터미널(차량 선적 후 여객과 같이 승선)
* 퀸제누비아호(13:40)- 2부두 연안여객터미널(차량 선적은 4부두, 선적 후 셔틀버스로 2부두로 이동)
* 퀸제누비아호2(16:45)는 7부두 국제여객터미널(차량선적은 6부두, 선적 후 셔틀버스로 7부두로 이동)

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승선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박운항이 결항, 지연 등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운임을 환불한다.(아래표 참조)

<제19조 1항 표>

구     분

공 제  및  환 불 내 역

예약 후 7일경과~

출항 3일 전까지

출항 2일 전부터

출항 1일 전까지

출항 당일

출항 전

출항 후

1.여객이 여객 및 차량 승선권(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여객 1인당 1.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편도 기준)

총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총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총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2.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 전

전액 환불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3.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항 전

운임 전액과 여객운임의 10%, 차량선임의 10% 가산 환불

출항 후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환불

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10%, 차량선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20%, 차량선임의 20% 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 링크를 통해 예약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